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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이수증 한번만 받으면 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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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은 건설현장에 채용될 때마다 반복적으로 받던 교육을 전문기관의 교육으로 대체하는 것으로, 한 번 교육을 이수하였다면 다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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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재발급은 어떻게 받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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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 이수증 분실·파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,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한 해당 교육기관에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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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인증은 무엇인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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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공단에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4시간의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으셔야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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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4대보험이란 무엇인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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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 국가보험이라고도 부르며, 정부가 관리하는 '의무가입 보험'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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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4대보험 종류는 뭐가 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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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 국민연금,건강보험[건강보험+장기요양],고용보험,산재보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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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4대보험 보험요율은 어떻게 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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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 국민연금,건강보험,장기요양,고용보험은 근로자와 건설사(=사업자)가 절반씩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. 보험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. 1)국민연금: 임금의 4.5% 2)건강보험: 임금의 3.545% 2-1)장기요양: 건강보험의 12.81% 3)고용보험: 임금의 0.9% ※고용보험은 단 하루라도 출역 시, 발생됩니다. 4)산재보험:근로자부담 X (건설사가 전액부담) 2023년 1월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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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4대보험 꼭 가입해야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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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 근로자분들을 위하여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의무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 하루라도 일을 하실 경우, 고용보험이 납입되어 갑은 현장 8일째 출역일에 1-7일차 출역 포함하여 4대보험이 납입됩니다. 관련 법령에 의해 일괄적용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. (*4대 보험을 납입하는 이유는 뭔가요? 근로자가 부담해야 될 보험료의 절반을 건설사에서 납부함으로써 금액 납부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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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'OSIO'에서는 4대보험을 어떻게 적용시키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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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 첫 출역 시점 기준 30일 이내 7일 이하 출역 한 근로자는 4대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며 고용보험만 공제가 됩니다. 8일 이상 출역 한 근로자는 4대보험 적용대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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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4대 보험 중, 원하는 보험만 가입하고 싶어요. 가능할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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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 4대보험은 선택해서 가입하실 수는 없습니다. 불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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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지역가입자입니다. 직장가입자로 전환 후 피부양자 추가가 가능할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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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 소속 사업장에서 신청하는 경우와 직접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직정신청하는 경우에는 1)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검색한 후, 2)상단 5개의 메뉴 중 공단요모조모 > 조직 및 인원을 클릭해주세요. 3)부서안내/직원찾기를 클릭한 후 4)담당업무-자격부과실 또는 자격부를 검색해주세요. 5)거주지 근처의 지사로 팩스를 보내주세요.(*보낼 팩스 서류: 가족관계증명서[피부양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]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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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일용직 근로자도 연말정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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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 일용직 근로소득은 분리과세이기 때문에,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.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일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함으로써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, 별도의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. 또한,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.